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치료ㆍ의료ㆍ교육ㆍ훈련ㆍ고용ㆍ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양산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국가 및 경상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의 연계방안
3.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방안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방안 및 전문 상담심리서비스 지원 방안
9.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발생 시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방안
10. 발달장애인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11. 발달장애인의 사고, 인권유린,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1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립ㆍ운영한 경우 그 평가에 관한 사항
1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이하 "보호자단체"라 한다)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양산시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이하 "가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족지원계획에는 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적ㆍ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신규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경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자조단체(自助團體)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자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