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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27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구 관내에 거주하며「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구 관내에 거주하며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지원
나.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6. 결혼이민자등의 해외 거주 가족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지원 <신설 2020.7.17>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7.17>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의원 재임기간이 만료된 때

제14조

시책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3.8.>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영 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표창 및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 한 행사

제19조

표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