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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2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

허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