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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27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06.>
1. 재난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조직 사무실 및 물품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 <신설 2023.10.06.>
9.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신설 2023.10.06.>

제4조

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06.>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