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진안군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 추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진안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① 이 규칙은 군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업무와 분야의 조력이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1. 건설기술(토목, 건축,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
2. 관광진흥 및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사안
3.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안
4.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안
5. 특허,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사안
6. 보건, 환경과 관련된 사안
7. 산림, 농지와 관련된 사안
8. 공인노무와 관련된 사안
9. 그 밖에 고도의 지식ㆍ기술ㆍ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
제5조와 관련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등 세부사항
6. 그 밖에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데 있어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 참여와 전문분야별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능력 있는 전문가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범위와 역할, 권한,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각 전문분야의 보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각각의 정책사업 및 업무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보수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