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건설 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동등한 관계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건설 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동등한 관계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15.>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익산시(이하 “시” 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 란 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지역중소건설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지역건설산업자 중 건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28>
5.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건설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 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지역 업체 건설 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지역 건설 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 업체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 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 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의 공사종류
3. 그 밖에 시장이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부서에서는 감리 및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4.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2023.04.14, 2024.10.30.>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 도급 비율 49퍼센트 이하
2.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의 확대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관련 분야에 재직하는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건설산업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등 2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