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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26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서천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3.8.10.>
1. “자율방범대”란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서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 제5조제3항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남ㆍ여 각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및 자율방범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4조

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원은 관할구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
2. 범죄예방 등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ㆍ미아ㆍ가출인의 보호 및 선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군민구호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5. 기관 간 업무 협조 지원
6.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0.>
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 주관
2.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과 지도
③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8.10.>
1.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초소 수리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2.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3.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정산 등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는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8조

행정지도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