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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8263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5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이하 “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 우선권을 주어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9.08.01.>
2.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의 사용권을 주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9.08.01.>
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08.01.>
4. “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8.01.>
5. “출입구 전면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입구, 대문 앞, 주차장 출입구에 바로 인접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개정 2019.08.01.>
7. “승인권자”란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승인권자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말한다.
8. “공동사용(Two-match)”이란 해당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와 해당 주차 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배정 신청

①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대상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내 사업장의 상근자로 한다. <개정 2019.08.01.>
② 우선주차장은 1세대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의무 주차면수를 넘는 등록차량에 한하여 세대당 1대의 차량을 배정한다. 단, 신청이 배정가능 주차면 보다 적을 경우 세대당 1대의 차량을 넘어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08.01.>
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2.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3.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4.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6. 우선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④ 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08.01.>

제4조

주차구획 배정기준

①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순위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량, 자기 집 대문 및 부설주차장 앞, 상가출입구의 소유자 및 상근자 <개정 2019.08.01.>
2. 제2순위 : 주차거리, 차종, 현 주소지 거주년수 등 항목별 점수에 의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로 정하며, 항목별 세부점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08.01.>
3. 제3순위 : 상근자는 미배정 구간을 배정한다.
② 총점이 동점일 경우 65세 이상 명의차량, 10년 이상 거주자 차량, 배기량이 적은 차 순서로 결정한다. <개정 2019.08.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되면 평가항목 총점 상위자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제5조

주차요금의 납부방법

① 우선주차제 배정은 정기, 수시배정으로 구분하며, 정기배정은 12개월 단위로 배정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분기 10일전 선납부 원칙으로 한다.
② 수시배정은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으로 빈 주차구획 발생시 사용자를 재결정하며, 요금부과는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은 고지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사용(Two-match)신청

신청)
① 사용권을 얻은 사용자 중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동사용을 신고하고 임시 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9.08.01.>
② 사용자는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③ 공동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다.
④ 사용자가 공동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사용자는 합법적인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한다.

제7조

방문자 차량의 처리

① 방문자 차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방문건물의 부설주차장 및 인근 노외주차장 등 합법적인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장 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주차 지역 내 지정된 주차구획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방문자용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방문자용으로 지정된 주차구획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자는 주차할 수 없다. <개정 2019.08.01.>
④ 방문자용 주차장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주차미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관리가 쉬운 지역은 판매업소를 지정하여 1일 주차권을 판매하거나, 1일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⑤ 방문자용 주차장의 이용료는 시간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1일 주차요금으로 하고 수익금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판매업소에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⑥ 방문자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1일 주차권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승인권자는 이를 비지정 차량으로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08.01.>
⑦ 방문자용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1일 주차권을 구매하여야 하는 차량은 공동사용자용 및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을 포함한다.

제8조

임시주차증의 교부

① 주차장 사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용 임시 주차증 또는 공동사용자용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교부받은 방문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받는 경우 즉시 해당 방문건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등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신고하고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공동사용 할 수 있다.
④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이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단속한다.

제9조

사고에 대한 책임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차량 손괴, 사고, 사건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9.08.01.>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 및 공동사용자, 방문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전면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 및 차량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시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및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 사용 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08.01.>

제11조

사용권 취소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사용자의 차량손괴 등 사실상 당해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진출ㆍ입구의 설치, 각종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교통정책 상 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

제12조

사용권 박탈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박탈한다.
1. 타인에게 공동사용(Two-match)에 의한 사용료 보조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타인에게 우선주차장을 전매 및 양도하는 경우
3.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08.01.>

제13조

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우선주차장 사용을 지속할 수 없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돌려준다. <개정 2019.08.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후 10일이 경과토록 지정 취소신고가 없을 경우 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취소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준다. <개정 2019.08.01.>
③ 제12조에 따라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9.08.01.> [제목개정 2019.08.01.]

제14조

사용권의 제한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우선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사용자(차량)의 당해지역 사용권 취득을 금한다.
1. 제12조에 따라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
2.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란 이민, 주소지 이전, 폐차,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및 배정받은 주차구획과 거주자간의 보행거리가 150미터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08.01.>

제15조

비 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

① 우선주차장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에는 「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즉시 견인해야 한다. <개정 2019.08.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우편물 운송 차량 등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08.01.>
③ 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 소유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및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우선주차증(임시주차증 포함)을 지정차량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지 않아 견인되는 경우 사용자 및 공동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할 경우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1일 운영시간은 18:00~24:00로 한다. <개정 2019.08.01.>
⑥ 주차구획 사용자가 비 지정차량의 주차 등으로 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어 승인권자에게 알린 경우, 알린 날부터 3일이 지나면 주차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돌려준다. <개정 2019.08.01.>
⑦ 제5항에 의한 주차요금 부과 대상차량 및 의견진술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6조

견인

① 견인은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민간에 손실부분을 보전 할 수 있다.
③ 손실 보전 기준은 투입과 산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

안내표지판 설치

① 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② 안내표지판 설치는 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내 구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9.08.01.>

제18조

주차증의 제작

① 주차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증”,“공동사용(Two-match) 임시주차증”, “방문자 임시주차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증"은 요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② 주차증 색상은 오용방지를 위하여 매년 변경하고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상황실 운영

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운영과 불법ㆍ부정주차의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승인권자는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각종 대장의 유지관리

우선주차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증 발급 및 수납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 차량 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권 관리대장을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유지관리 한다.

제21조

해석

이 규칙의 해석이 상충할 경우 또는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권자와 신청인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9.08.01.>

제22조

위임규정

본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