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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25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16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0.>
①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30.>
②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30.>

제3조

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③ 회계연도는 의령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경제문화국장 <개정 2019.1.30., 2020.12.16.>
2. 분임징수관 : 에너지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경제문화국장 <개정 2019.1.30., 2020.12.16.>
4. 분임재무관 : 에너지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에너지업무담당 <개정 2019.1.30.>
6. 수입금 출납원 : 에너지업무담당 <개정 2019.1.30.>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