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4.7.4> [전문개정 2010. 12. 30.]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4.7.4> [전문개정 2010. 12. 30.]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교육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종류ㆍ성격에 따라 선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여야 하거나 법령 등에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되, 선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낭독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4.7.4>
삭제 <2010. 12. 30.>
삭제 <2010. 12. 30.>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1. 2.]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4.7.4>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1., 2004. 12. 29., 2010. 12. 30., 2017. 11. 2., 2024.7.4>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
삭제 <2017. 11. 2.>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겸임근무자”라 한다)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② 겸임근무자에게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② 파견근무자에게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삭제 <2024.7.4>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制式)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다만,「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제1항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전자적 방식 이전의 규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전문개정 2010. 12. 30.]
삭제 <2010. 12. 30.>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 변경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3., 2017. 11. 2.>
삭제 <2010. 12. 30.>
삭제 <2010. 12. 30.>
삭제 <2010. 12. 30.>
삭제 <2010. 12. 3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0. 12. 30.] [제목개정 2024.7.4]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② 삭제 <2024.7.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⑤ 삭제 <2010. 12. 30.>
⑥ 삭제 <2019. 6. 13.>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7.4]
삭제 <2024.7.4>
삭제 <2024.7.4>
삭제 <2024.7.4>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이 조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19. 6. 13.> ② 삭제 <2021. 10. 28.> ③ 삭제 <2019. 6. 13.>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4.7.4> ⑤ 삭제 <2021. 10. 28.> [전문개정 2010. 12. 30.] ⑥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으로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별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소멸한다. <개정 2015. 7. 30., 2016. 12. 29., 2017. 11. 2., 2019. 8. 1, 2024.7.4>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7.4>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30일 <개정 2024.7.4> ⑦ 공무원은 자녀의 군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⑧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5일 이내에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2017. 11. 2., 2019. 6. 13., 2021. 10. 28.> 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1. 10. 28.>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2. <삭제 2024.7.4>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⑩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7.4.>
공무원은 휴가일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제목개정 2017. 11. 2.]
삭제 <2010. 12. 30.>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삭제 <2010. 12. 30.>
삭제 <2010.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