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효율적 지원방안 및 지원체계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3. 주민의 복지증진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5. 마을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
6.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
7.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연구ㆍ조사
8.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 등 사업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 등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해 사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 지원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주체 등이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신청 또는 공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은 사업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시민단체, 학계, 문화,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
나.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