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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8219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 <개정 2024.7.18>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교육감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소속기관이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4조

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개정 2018.1.12.>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 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 <개정 2018.1.12.> 4.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 ②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2.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 <신설 2018.1.12.> ③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화장실이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설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적절한 크기 및 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2.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려한 공간을 마련 3. 유아의 부모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 <개정 2018.1.12.> ④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20.> ⑤ 소속기관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안 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10.11> ⑥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한다.<신설 2025.07.18> 제4조의2(불법촬영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 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10.]

제5조

편의용품의 비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개정 2020.11.12.>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 <개정 2018.1.12.> 3. 소독약품 등 4.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용 생리대 비치 <신설 2019.1.11.><개정 2020.1.10.><개정 2020.11.12.> ②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화장실 내 수건, 휴지, 비누 등의 일상 소모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인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① 교육감은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수처리 과정을 거친 물이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