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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21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08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 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ㆍ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사업 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신설 2021.01.04.>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ㆍ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7.>

제4조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개정 2020.3.17.>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개정 2020.3.17.>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신설 2020.3.17.> 4. 폐교재산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03.12> 5. 폐교재산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7.> <개정 2025.03.12>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7.>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5.03.12>

제5조

폐교재산관리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페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폐교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17.> 1.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3.17.> 4.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5.03.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3.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5.03.12>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03.12> ⑥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03.12>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03.12>

제8조

폐교재산관리협의회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교육지원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3.17.><개정 2025.03.12>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명ㆍ위촉하되, 11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25.03.12> 1.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3. 경기도의회 의원 4.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지역주민 5.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03.12>

제9조

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ㆍ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17.,2020.01.04.><개정 2025.03.12>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교육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제12조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3.1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