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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8217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08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취업지원, 창업교육,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창업교육"이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모든 종류의 교육행위를 말한다.
5.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6. "진로전담교사"란 초ㆍ중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말한다.
7. "진로체험기관"이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을 말한다.
8. "진로활동실"이란 진로정보의 제공 및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및 취ㆍ창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담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편성ㆍ운영 지원
3. 온ㆍ오프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운영 지원
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6. 진로교육 평가
7.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협력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학교진로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현황조사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가 정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진로전담교사 등

① 진로전담교사는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을 전담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둔다.
③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해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창업 관심을 유도하고 진로개발역량 향상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창업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와 대학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교육 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창업교육에 필요한 지도교사 양성,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제고, 창업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①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 상담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상담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은 상담 자료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진로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한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진로교육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진로정보 제공
3.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ㆍ보급
5.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
6. 진로교육담당 교직원 등의 교육 및 연수 지원
7.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협의 및 조정
8. 진로교육 관련 전문인력자원 구축 및 컨설팅
9.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 기관 및 진로체험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도와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 수집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전문인력과 진로체험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취ㆍ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3에 따라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ㆍ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취ㆍ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서비스 제공
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3.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4.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
6. 창업교육 기획 및 정책개발
7.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창업교육 사례연구 및 국내외 연수기획 및 운영
9. 창업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ㆍ전시
10. 그 밖에 취ㆍ창업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취ㆍ창업지원에 관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ㆍ창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①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군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시군 진로센터")를 협력하여 운영한다.
② 시군 진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체험기관 발굴 및 시군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지역사회 진로체험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진로체험기관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교육에 필요한 컨설팅 및 사례연구
7. 시군 진로체험지원단의 운영ㆍ지원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 진로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교육장은 시군 진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진로유관기관, 단체 간의 시군 진로교육협력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진로체험 안전 관리

①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은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은 학생이 진로체험 시 안전하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의 종합적인 추진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진로체험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온ㆍ오프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0조의 진로교육센터 및 제12조의 시군 진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하되, 경기도교육청 업무 소관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장 및 진로전담교사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진로 관련 업무담당자
4. 진로교육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지역사회단체 진로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6. 창업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