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학습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학습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01.10>
2.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3.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②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의 학생을 말한다) 등 의 취약계층 학생의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기관 모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2.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소요 재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3.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4. 그 밖의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17.]
①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17.]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활동 참여기관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교육부장관, 대학, 기업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교육감은 각 분야 퇴직자 등의 자원봉사인력풀을 구성하여,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기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