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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821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8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1.5.2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되는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4조의2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5조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9.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제6조

시행계획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2.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4. 청소년 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0.>]

제8조

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0.>]

제9조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20.>]

제10조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20.>]

제11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