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치일 등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치일 등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4. "조기"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29일)의 조기게양
3. 그 밖에 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②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 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개정 2019.9.26.>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 <신설 2019.9.26.>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