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전문개정 2023.3.27]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
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건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
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7.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8.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서점 협동조합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가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1.3.25] [제목개정 2022.12.30]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8>
1. 서울도서관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3.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 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