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4조제4항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19.9.25., 2023.11.1.>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1.>
⑤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개정 2020.12.31.>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3.11.1.>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표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 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