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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208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4조제4항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19.9.25., 2023.11.1.>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1.>
⑤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제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개정 2020.12.31.>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3.11.1.>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제7조

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표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 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