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91(수유동)에 둔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3. 제4조제3항을 위반했을 때
① 구청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9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