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경험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 “주거서비스”란 자립생활주택 설치ㆍ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보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지원급여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정지원사업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장애정도나 그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생활정착금, 주택자금 지원 등 서울특별시장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전반에 관하여 장애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생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를 포함한다)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하고, 종사자 자격기준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자립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동
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주택 운영
5.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6. 활동지원서비스
7.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8. 주택 개ㆍ보수 사업
9.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10. 그 밖에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자립생활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한다.
1. 이용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3. 여성 장애인
4.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
5. 장애인 단체 및 기관 종사자(장애인 당사자 포함)
6.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③ 위원장은 장애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자립생활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립생활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