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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검진 ·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20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7-08-04공포 2017-08-04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7.8.4.>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

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절차에 의해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취약계층, 정신건강 위험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17.8.4.>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 내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매달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8.4.>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8.4.>
1. <삭제 2017.8.4.>
2. <삭제 2017.8.4.>
3. <삭제 2017.8.4.>
4. <삭제 2017.8.4.>
5. <삭제 2017.8.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8.4.>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