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건강정책을 수행하여 도시의 건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건강정책을 수행하여 도시의 건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지역 건강지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1항의 위원회로 본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