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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20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 등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장품"이란 기념관이 소유하는 유물ㆍ자료 등을 말한다.
5. "시설"이란 기념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2.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14 (수유동)
3. 기능: 근현대사 관련 유물 전시 및 수집,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

운영

① 기념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5.>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기념관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기념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념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념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자료 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관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2023. 11. 3.>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ㆍ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ㆍ친족이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개정 2018.5.25.>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

관람료 및 관람시간 등

① 기념관 이용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 입장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13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8.5.2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위원회 구성

① 유물수집 및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유물의 평가 시마다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 위원 및 전문가
2. 유물 감정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공립 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

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유물의 가치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평가위원회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유물의 구입

① 구청장이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유물의 기증 등

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유물을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제20조

소장품 대여

① 소장품은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 할 수 있다.
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1조

시설사용 허가

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대상시설 및 사용료 등

① 기념관의 사용대상 시설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5.25.>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3조

사용료 반환

시설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4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양도 등 금지

시설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카페
3. 기념품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① 구청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 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28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기념관과 관련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