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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19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1-09공포 2022-12-30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또는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지도ㆍ점검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 4.)
5. 어린이놀이시설의 CCTV 설치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4.)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1. 4.)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4.)
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1. 4.)
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20.11. 4.)
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0.11. 4.)

제7조

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4.)

제8조

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 운영과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 4.]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재난안전과 (개정 2022.12.30.)
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해당부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1. 4.]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11. 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