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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819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2-22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2. 22.]

제3조

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7. 6. 7., 2020.12.30.>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7.>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또는 서대문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3.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2.>]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
③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겸한다. <신설 2017. 6. 7., 개정 2020.12.30.>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2.>]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 서대문경찰서, 서울서부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2. 22.>]

제11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2. 22.>]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