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노인 및 그 보호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때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와 같다.
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명예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성희롱 및 성추행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7. 9.]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9.>]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