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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19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에 대한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 5. 31.>
③ 삭제 <2017. 5. 3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삭제

삭제 <2017. 5. 31.>

제9조

삭제

삭제 <2017. 5. 31.>

제10조

삭제

삭제 <2017. 5. 31.>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보호ㆍ관리
5.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6.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ㆍ관리
8.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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