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0.12.31.)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정 2017.12.28, 2020.12.31.)
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신설 2017.12.28.)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개정 2017.12.28.)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개정 2017.12.28.)
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정 2017.12.28.)
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ㆍ양육비 및 자립 지원사업 (신설 2017.12.28.)
7. 청소년미혼모(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17.12.28.)
8.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신설 2017.12.28.)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8.)
②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12.28.)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성북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