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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817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성북교육지원청 등(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및 일자리 창출

제5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교육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노동조합,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9조의 센터장이 된다. 다만 제9조의 센터가 설치될 때까지 관련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

실태 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둔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