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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16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6-07-11공포 2016-07-11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위생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써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정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해당 공중위생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협조요청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