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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1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16-07-13공포 2016-07-13공포번호 7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신청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음식점 영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1.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유흥주점영업 기준에 준하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여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변경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을 발급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내용을 반영한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관리대장

구청장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정 및 변경시 별지 제3호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