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예방 환경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예방 환경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서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
2. 접근ㆍ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의 유치 또는 배치
5.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천군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서천경찰서,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서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