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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816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건립 중인 박물관 및 개별 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는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5.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6. "출납"이라 함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7. "수장고"라 함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대여"라 함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 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열람"이라 함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라 함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

자료 구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운영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자체 위원회 포함)의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7.3.23, 2017.9.21>
③ 시장이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④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3>

제3조의2

자료 구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5.20>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국가유산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

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상기증은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하되, 예비평가는 수증심의위원회가 한다. 단, 무상기증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0.17>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시장이나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0.17> ④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제4조의2

자료 기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 자료를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국가유산 또는 국가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

자료의 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7.9.21>
③ 시장은 기탁받을 자료가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6조

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3>
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3.23, 2022.10.17>
③ 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2024.5.20>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합의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7.3.23>

제7조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3>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합의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서울시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0>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참석위원이 서명한 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수집자료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개정 2017.3.23, 2017.9.21>

제8조의2

수증심의위원회

① 기증대상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③ 수증심의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 2. 기증대상 자료의 범위선정 3.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실무위원회ㆍ평가위원회ㆍ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9조

수당 등 지급

실무위원회, 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7>

제10조

자료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4>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료출납공무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11조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 시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수장고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대여 등

①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ㆍ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
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3.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4. 전시ㆍ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
5. 그 밖에 관장 및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 시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3>

제14조

변상책임

시장은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3.2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박물관별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