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16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8-03-22공포 2018-03-22공포번호 06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관내 자치구,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시장은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2]

제7조

한복착용자의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서울특별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