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8]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시장은 정원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5.19>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ㆍ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녹지ㆍ생태 네크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18>]
① 시장은 시가 조성ㆍ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시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7.18>]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7.18>]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7.18>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7.18>]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7.18>]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법인 및 단체에서 교육을 수료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18>]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7.18>]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9> 1. 지역 주민대상 정원 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7.18>]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7.18>]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7.18>]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7.18>]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5.19>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5.19> [제목개정 2025.5.19]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7.18>]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