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을 상징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을 상징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청기(교육감소속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교육청기는 교육감 집무실 및 교육청 건물에 게양하고, 각종 교육ㆍ학예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① 문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이를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의로 수여하거나 발급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무원증, 각종 인ㆍ허가증, 합격증
2.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공문서
3.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시설 및 물자 또는 배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물자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교육ㆍ학예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교육청 및그 산하기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업무표장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로 하며, 이를 형상화하여 엠블럼으로 사용한다.
② 엠블럼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③ 업무표장과 엠블럼은 교육감 소관 업무의 홍보를 위하여 제3조제2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엠블럼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ㆍ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소속 교직원
2. 교육청 및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임직원
4. 유아교육법ㆍ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엠블럼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하고, 교육감 집무실 및 교육청 건물에 게양하고, 산하기관 및 각종 교육ㆍ학예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문장 등의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디자인표준규정집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