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 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교직원 및 학생 교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외국 교육관련 기관과 그에 속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소속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와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 행사의 유치ㆍ개최 시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