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도민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 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유효하고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ㆍ군, 학교 및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부모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