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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15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8988;치매관리법&#8991;에 따라 치매의 예방ㆍ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제2조

정의

<본조신설 2019.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치매 고위험군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부개정 2019.6.7.>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삭제 <2023.10.10.>
2. 삭제 <2023.10.10.>
3. 삭제 <2023.10.10.>
4. 삭제 <2023.10.10.>
5. 삭제 <2023.10.10.>
6. 삭제 <2023.10.10.>
7. 삭제 <2023.10.10.>
8. 삭제 <2023.10.1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전부개정 2019.6.7.>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0.>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8.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공 등의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본조신설 2019.6.7.>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치매관리사업

<본조신설 2019.6.7.> 도지사는 치매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사업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도인지장애 관련 연구 및 조사
2.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3.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발굴
4.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본조신설 2023.10.10.]

제7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9.6.9.]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6.7.]

제9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부개정 2019.6.7.]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광역치매센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각 호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부개정 2019.6.7.]

제11조

조사 또는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한 수탁기관의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9.6.7.]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집행잔액,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6.7.]

제13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2.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업무의 위탁

[전부개정 2019.6.7.]

제14조

준용

① 광역치매센터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3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6.7.]

제15조

삭제

삭제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