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이 조례는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이 조례에서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이하 “스포츠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스포츠를 통하여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7.>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건전하고 자발적인 스포츠복지를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① 도지사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사업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