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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14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6-07-14공포 2016-07-14공포번호 2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사회에서의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및 안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2. "활동"이란 민간단체가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민간단체의 요건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완주군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민간단체의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학교나 학원 주변 등 우범지역 순회와 주변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활동과 사업
2. 각종 폭력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 상담 활동과 사업
3.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양성 교육
4.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활동과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중단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한 경우
4. 민간단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각종 범죄 예방활동, 폭력 예방활동, 안전문화운동,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에 적극 참여ㆍ헌신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회원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