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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14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농업협동조합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과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책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축산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3>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2명 이내
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
3. 완주군의회 의원 1명
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산유통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13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성과평가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