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8.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관한 사항
9.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평가, 상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설의 이용대상은 등록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필요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설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③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② 선정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본항신설 2018. 11. 16.)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