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구정에 관한 주민의견ㆍ투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셜부서는 그 밖의 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사 제공 및 개선방안 제안, 구정 홍보 및 재난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1.03.)
1. 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개정 2022.01.03.)
2.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 (개정 2022.01.03.)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2.01.03.)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2.01.0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나 공모전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