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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14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12.>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11.1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신체조건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8.11.12.]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2.]

제8조의3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2.]

제8조의4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2.]

제8조의5

아동권리 옹호관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2.]

제8조의6

아동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2.]

제8조의7

아동 관련 예산

구청장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매년 분석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8.]

제8조의8

아동 관련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8.]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8.11.12.>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