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
1.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1.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한 전통역사체험사업
2. 휴(休)문화의 글로벌 명소화를 통한 생태문화체험사업
3. 공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육성사업
4.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시민역량강화사업
5. 그 밖에 융복합혁신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査證) 발급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와 우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기간 동안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구청장은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3. 특구지역 내 지역주민 등의 의견조정
4. 그 밖에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