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3.>
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제1호에 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중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 이하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통지받을 수 있다.
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