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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110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구강보건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나.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4. “의료지원”이란 학생 및 아동에게 구강관리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의 정책 방향
2. 의료지원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의료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1. 구에 설치된 학교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2.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및 아동

제5조

의료지원의 범위 등

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 구강검진, 예방, 치료 등 구강관리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료지원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등

제7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
2. 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10.)
⑤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⑥ 지역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학생 및 아동 구강보건사업 등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0.)

제8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