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구강보건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구강보건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나.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4. “의료지원”이란 학생 및 아동에게 구강관리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의 정책 방향
2. 의료지원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의료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1. 구에 설치된 학교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2.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및 아동
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 구강검진, 예방, 치료 등 구강관리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등
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
2. 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10.)
⑤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⑥ 지역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학생 및 아동 구강보건사업 등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0.)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