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10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 이라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8.>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 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1.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개정 2019.11.8.>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

검진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구에 둔 자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1.8.>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